공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강승일

2023-08-09 09:41:58




공주시청사(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4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억 5100만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에 부과된다.

개인분은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며 사업소분은 8월말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사업자만 해당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 초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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