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지난 8일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장애인ˑ노인ˑ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와 장애인의 이동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일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 1787개소로 조사요원 17명이 8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시설을 방문해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 시설 기타 시설 등의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조사원이 대상 시설을 방문했을 때 시설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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