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일제조사

2569건, 총 12억원 부과

강승일

2023-08-08 09:10:22




예산군청사(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대상에 대해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총 2569건, 1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일제정비 대상건수는 2만3683건이며 토지 1만7101건, 주택 및 건축물은 6582건이며 건별 신고·납부 여부 및 상속인, 과세제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부과 유형은 상속 안내를 통한 협의 등 자진신고 부과분 702건 7억6800만원, 직권 부과분 1867건 4억2900만원이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세수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신고·납부 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취득 대상에 비해 길어 체계적이고 촘촘한 과세 대상 사후관리가 필요해 군은 이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 취득세 사전 안내문 발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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