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4억5000만원 징수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금융재산·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등 추진

강승일

2023-08-07 09:35:07




금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4억5000만원 징수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은 징수율 향상과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됐다.

체납처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방문 독려 추진 등 현장 징수에 나섰으며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등이 추진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금을 압류·추심하는 기법도 활용했다.

군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농협 등의 출자금을 전수조사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27억2900만원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