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세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 발송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강승일

2023-08-04 09:00:01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위해 지난해보다 6500만원이 늘어난 관내 4854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9억3600만원의 주민세납부서 및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신고납부액은 기본세액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에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으나 아직까지 일부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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