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상반기 빈집 정비 64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67동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잔여 물량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