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서천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면책 절차에 대한 상담·지원, 면책심사 과정에서 면책 신청인 보호, 기타 법률정보 알선 등 공직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 면제의 가능성은 낮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오히려 감사에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돼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보호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기웅 군수는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적극행정이 기본적인 조직문화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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