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강승일

2023-07-24 09:27:13




영동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당초 9월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며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 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의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복지 취약계층 세대나 사망 의심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다만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시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이다”며“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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