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토양 대상 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자 총 965점의 표본을 채취해 정밀 분석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경영체의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965필지다.
토양의 산도 및 유기물·인산·칼륨 함량 등 네 가지가 분석 항목이며 두 항목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필지는 1차 부적합 처리를 받는다.
1년 뒤 재검사를 시행, 3차까지 부적합 처리를 받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비료 및 퇴비 사용량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며 “토양 환경을 보전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공익형 직불제 토양분석에 관한 정보 및 결과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흙토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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