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 정기분 재산세 33억 4천만원 부과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강승일

2023-07-12 10:27:37




계룡시청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만 5470건, 3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세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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