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보양식으로 소비되는 염소고기의 불법 도축·유통·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기간은 7월 10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등이다.
주된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 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 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여부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오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도, 점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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