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81억 4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다.
논산시는 금년도 재산세로 주택분 40,823건에 27억 4천2백만원을, 건축물분 14,468건에 53억 6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인하되어 전반적인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는 납기 내 자진잡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재산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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