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8억원 부과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 대상

강승일

2023-07-11 10:27:46




금산군청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7490건 4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적용한다.

이번 고지분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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