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15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은 159억원, 건축물분은 356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부과 예정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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