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를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3503건을 조사한 결과 기존급여 유지 1871건 급여 증가 338건 급여 감소 634건 급여 중지 660건을 확인했고 이를 급여에 반영했다.
특히 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족 관계 단절 등 위기가구로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특례 보호 긴급 지원 및 보장 적합한 타 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확인 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에도 힘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월별 확인 조사와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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