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7. 3.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2023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로 활동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남식 주무관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충주시 B급 홍보 개척, 규제개혁 사례, 적극행정을 해야하는 이유를 주요 내용으로 강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활성화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현재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 중이며 7월 중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대상 사례 선정을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방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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