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해 유·초·중·고·특·각종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 및 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업무로 피소를 당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2018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합의금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총 12억 한도로 지원하는데 민사상 최고 2억, 형사상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22년의 경우 연간 보험료보다 보상받은 금액이 더 많을 정도로 교원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듀힐링센터는 올해 1월 모든 학교에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포함해 안내했고 이어서 4월에는 전 기관에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안내했으며 5회에 걸쳐 학교 관리자, 업무담당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에서 적극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물론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피해교원, 학교 업무담당자는 물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도맡아 해 오고 있다.
법률 자문은 에듀힐링센터 전담변호사 1명과 16명의 위촉 변호사가 함께한다.
올해 6월까지 법률상담 건수는 150건에 이른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든든한 법률 지원자가 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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