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당진시가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후 2021년 전면적으로 확대됐으며 2022년 12월 25일까지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올해부터는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는 이달 시민들 눈에 잘 띄는 저단형 현수막 걸이대와 재활용품 수거 차량 등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문구를 내걸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재활용품 교환행사에 투명페트병 품목을 추가하고 무인 회수기 2대를 추가해 총 5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분리배출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상가나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 촉구를 위해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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