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3000만원 부과

납부 기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운영

강승일

2023-06-14 10:21:30




금산군청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건 19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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