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6월 16일부 30일까지임을 알리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관내 등록된 42,554대의 차량에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당시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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