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 …‘ 형집행법 개정안 ’ 대표발의

현행법상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 수형자 교화 또는 사회복귀 해칠 우려 있을 경우 제한

강승일

2023-06-13 07:01:18




국회



[세종타임즈]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이 26 일 대표발의한 ‘ 형집행법 개정안 ’ 은 ,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해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 최근 4 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 7,588,540 건 , 2021 년 7,696,664 건 , 2022 년 7,693,648 건 , 2023 년 1,711,311 건으로 매년 700 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 ‘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 김 의원은 “ 헌법 제 18 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 수용자 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며 “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형집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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