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원, “태안군 청사 내 1인 시위, 내재적 한계 벗어나”

청사 대지경계선 30m 이내 장송곡 재생 및 주차 등 금지 판시

강승일

2023-06-02 09:12:32




태안군청



[세종타임즈] 태안군 청사 내 1인 시위자에 대한 태안군공무원노조위원장 및 직원 343명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노조위원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년간 계속돼 온 청사 내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5월 3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태안군 청사 내에서 1인 시위 중인 이모 씨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이 군 직원 대표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산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시위자가 태안군청 건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장소에서 장송곡 재생 시위자의 차량에 영정사진과 장례식용 조형물, 근조화 설치 청사 주차장 주차 및 장기간 밤샘 주차 청사 내 타 차량 운행 방해 75dB 초과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금할 것을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시위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결이유에 따르면, 시위자인 이모 씨는 태안군이 실시한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에 항의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군청사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시위에 나서왔다.

이 과정에서 사람 시체 형태의 조형물과 근조화, 영정사진, 깃발 등을 장식한 차량을 군청사 주차장에 두고 확성기를 이용해 장송곡 등을 지속적으로 재생해 왔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시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문준 노조위원장은 “2020년 열린청사로 개방하면서 청사 내 울타리와 정문을 없앴으나 일부 주민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다”며 “업무방해로 인한 민원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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