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 ‘ 정순신 방지법 ’ 발의 .“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해야 ”

강득구 , “ 철저한 법과 제도 정비 통해 , 다시는 제 2 의 정순신 사태 발생하지 않아야 ”

강승일

2023-05-18 09:26:48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7 일 ,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고 , 검증자료 허위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등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됐다.

이에 , 현재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및 인사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인사정보 수집 · 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 · 위탁하지 않고 ,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 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안내되지 못해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지난 두 달간 ,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법 기술을 펼치며 권력이 개입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을 확인했다” 며 , “ 다시는 제 2 의 정순신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 정순신 방지법 ’ 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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