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023년 학원·교습소의 야간 불법 교습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6월까지 주 1회 특별 야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 야간점검을 위해 2인 1조의 점검반 2개 조를 운영할 예정이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은“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을 고려한 학원 및 교습소 등의 교습시간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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