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승일

2023-04-28 08:41:38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6만4304필지의 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와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오는 6월 27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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