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중대재해예방 위한 2023년 사업장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든다

강승일

2023-04-27 09:26:10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4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90일간 현업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사업장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작업 전반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해 고위험군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군은 이번 위험성평가 실시 기간 동안 환경미화 도로유지보수 산림녹지정비 정수장 유지관리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작업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위해 별도로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컨설팅 용역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종사자가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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