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일체의 재산 압류와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압류 유예·공매 유예·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을 유도하고 상습·고질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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