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배우자 보상금 상이등급 3급 수준으로

강승일

2023-04-18 11:02:07




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과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매월 184만 7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보상 수준은 국가를 위해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게다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이 남겨져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불러왔다.

이에 보상금을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사회인으로 자립하기까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의원은“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보상수준은 부족하다”며“유자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다하고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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