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무신고 숙박업소 단속

공유숙박업 중개 플랫폼 활용 업소 집중 점검

강승일

2023-04-18 09:59:30




논산시청



[세종타임즈] 논산시가 숙박업 성수기를 앞두고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특사경팀이 오는 5월 19일까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유숙박업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소 중 무신고 숙박업소와 시민들이 제보 민원을 제기한 업소다.

시 단속반은 적발한 무신고 숙박업소로부터 현장에서 간판 자진 철거 등의 폐업 의사를 확인받는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만약 폐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 중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영업소 폐쇄·형사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숙박업소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소방서에 제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를 속속들이 찾아내고 단속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업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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