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생태전환교육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 교육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 “ 코로나 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더 높아져 . 이젠 생태전환교육 강화해야 ”

강승일

2023-04-17 11:43:35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 교육기본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 · 번영을 위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교육기본법 ’ 일부법률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시대 ” 라며 , “ 코로나 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 2022 개정 교육과정 ‘ 생태전환교육 ’ 축소 · 폐지에 대한 교육주체 1 만 5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 응답자의 51% 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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