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녹색생활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강성기 의원은 “시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촉진과 정의로운 환경 의식 전환에 필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녹색생활 실천의 의미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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