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5400만원 거둬

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승일

2023-04-13 07:01:50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54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해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 활용한 결과다.

도는 지난달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5699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압류·추심을 진행해 총 5400만원을 징수했다.

앞으로 도는 이월 체납액 313억원 중 올해 140억원 징수를 목표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 회생 및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처분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빈틈없는 체납처분을 통해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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