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당진시가 현재 난립하고 있는 관내 불법 공유숙박업 근절에 나선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거나 농식품유통과에 농어촌민박업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당진시 민생사법경찰지원팀에서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개소의 업소에 대해 소재 조사를 완료하고 4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4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시정 기간 이후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중 단속을 통해 기존 합법적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 안심하고 묵을 수 있는 ‘관광도시 당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