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상반기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급여 변경·중지 예상자 총 3505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는 80여 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가구에 보장 비용 환수·반환을 진행하는 한편 조사 중 보장이 더 큰 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발견되면 급여 신청 안내와 직권 신청을 통해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통보된 공적 자료가 사실과 다를 시 충분한 본인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필요시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상반기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위기가구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사례관리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