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안내

강승일

2023-04-04 16:05:26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 급증에 따른 ‘전세사기종합대책’의 하나로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이 확대됐다고 알렸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열람 가능 기간은 계약일 이전이었으며 열람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고 주택과 상가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만 열람할 수 있었다.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개정 시행일인 2023년 4월 1일부터는 미납지방세 열람권이 확대돼 열람 가능 기간이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또, 이전엔 임대인 동의가 무조건 필요했지만,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관 역시 주택, 상가 소재 자치단체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열람 범위는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에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으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며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제도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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