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반드시” 당부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납세지로 신고·납부 완료해야…

강승일

2023-04-03 10:49:28




논산시청



[세종타임즈] 논산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에 나섰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 대리인에게 2천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시청 홈페이지·LED 전광판 등을 통한 관련 홍보에 힘쓰고 있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12월 결산법인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논산시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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