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생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활동계획 채택 및 업무보고 청취 진행

강승일

2023-03-28 15:56:48




대전시의회, 민생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8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계획 채택과 함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이번 규제혁신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정책토론회 등 자리를 마련해 적극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위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리모델링, 층고 제한 등과 관련해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검토가 이뤄졌나”며 물었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 검토 중이며 아직 정부 차원의 상세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바 없어 추이에 맞추어 용역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의문점이 많은 실정이지만 학교용지와 관련해 충돌되는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용기 위원은 “그동안 대청호는 상수도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불편함이 있어 왔는데 음식점, 민박시설 등 건축물 규제 해제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같은 문제 해결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이번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으로 16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개발제한구역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일반 시민들은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지로 인해 대전시 전 지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드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위원은 “트램 전용차로 규정과 관련해 체코·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트램과 일반 차량 간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안전 문제와 관련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며 질의했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현재 승용차·트램의 도로 혼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며 외국 사례의 경우 오랜 기간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익숙해져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규제혁신특위에서는 지역 특성과 연계해 다양한 민생규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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