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윤석열 대통령, 교내 의료 전문인력 배치 지시

강승일

2023-03-13 13:21:36




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필요시 학교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중도장애 환아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에 보조인력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제 배치 사례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그마저도 각 교육청의 일시적 의료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 및 학교별 지원 차가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 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많은 중도장애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지”며 “중도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학교 간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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