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가능” 5.27% 할인

강승일

2023-03-08 10:21:03




영동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이달말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7%, 6월 3.5%, 9월 1.7%를 공제해 준다.

1월 연납 6.4%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도 자동차세 연납시 자동차세액의 5.2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가능 대상은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26,887대가 해당된다.

올해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결과 과세대상 차량 중 10,461건이 신청·납부되어 20억4천9백만원이 납부됐다.

연납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그 이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액을 돌려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군민의 가계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고 안정적인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 유용한 제도이다”며 “신청기한이 짧은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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