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관내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만화카페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의 유해매체물로 결정 · 고시한 만화 단행본에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동구와 유성구 소재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2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 강병선 민생사법경찰과장은“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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