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포장재 없이 제품 판매하는 사업자, 다회용기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강승일

2023-03-02 10:38:40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9년 3천 명이 참석한 ‘서울인기 페스티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년 대비 98%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