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안내

인력 및 장비 등 갖춰 항공방제업 신고해야

강승일

2023-02-14 08:40:17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2021년 6월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항공방제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으로 농약을 사용해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다.

항공방제업 신고는 항공방제업신고서를 작성하고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인력 및 장비 기준을 갖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문의 후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돼 비산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니 꼭 항공방제업 신고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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