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방음터널 대형화재 방지법’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법적 근거 마련으로 방음터널 화재 재발 방지 및 안전성 확보 기대”

강승일

2023-02-06 14:31:54




최영희 의원, ‘방음터널 대형화재 방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dB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여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되는 등 증설되고 있지만 방음터널은 일반터널과 달리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난 화재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방음터널은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안전진단 관련 규정조차 없는 것은 큰 문제”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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