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명예면장의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손길 이어져

광시·응봉면 명예면장, 예산군에 각 500만원 기부

강승일

2023-02-03 09:44:35




예산군, 명예면장의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손길 이어져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권순식 광시면 명예면장과 신동현 응봉면 명예면장이 지난 1일과 2일 군에 각각 오백만원씩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남상수 봉산면 명예면장의 기부를 시작으로 각 명예면장의 릴레이 기부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권순식 명예면장은 광시면 은사리 출생으로 광시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해 현재대평건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07년 제4대 광시면 명예면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약 16년간 광시면 명예면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버이날 봉사 등 고향인 광시면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신동현 명예면장은 지난 2013년 제5대 응봉면 명예면장으로 취임해 응봉면에 위치한 ㈜한국벤토나이트 대표이사이자 충남중소기업연합회장으로 군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응봉면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나눔 등 10년간 응봉면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명예면장의 연이은 기부 참여가 예산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예산사랑에 앞장서 주시는 명예면장께 감사드리고 기부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명예면장의 기부를 마중물로 삼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일정비율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를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