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 전산화’ 나선다

특조법 2월 6일 등기접수 마감과 함께 최종 종료·종이 문서 전산화

강승일

2023-01-19 08:52:19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2월 6일 등기접수 종료됨에 따라 2년 6개월여의 법 효력을 마감해 문서 전산화에 나선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887건을 접수하고 이중 지난 1월 11일까지 910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효력 종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등 1만장의 종이 문서를 전산화하고 이를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DB 구축 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높고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기존 종이 문서의 단점을 극복하는 한편 구축한 전산화 자료를 기존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하면 실시간으로 자료 조회가 가능해져 토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마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더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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