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종사자 대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동참 당부

오는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협조 요청

강승일

2023-01-13 09:04:02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가축분뇨 관리 강화 및 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축산분야 암모니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축산종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처음 시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12월∼3월이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이 기간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집중적인 저감조치가 이뤄진다.

지난 1월 7∼8일 이틀에 걸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군은 축산농가에 SMS를 통한 관심 단계 행동요령 안내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축산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축사 또는 시설, 주변 물청소 미생물제재 매일 1회 이상 살포 외부 노출된 분뇨 비닐으로 덮기 퇴·액비 교반작업 중단 및 농경지 살포 중단 악취저감시설 세정수 교체 및 최대가동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종사자는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행동 요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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