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매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 시민과 매장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우선 시행일로부터 2주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방문해 음료를 구매하고 사회관계소통망에 인증한 소비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서는 일회용 컵을 반납한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3천원권을 제공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와 환경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매장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반환 도우미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반환 도우미는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 간이회수기 사용 안내, 컵 반환 및 분리배출 안내 등의 역할을 맡는다.
향후에는 갓 은퇴한 만 60세 이상의 세대로 일자리 활동에 적극적인 신노년 세대를 반환 도우미로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또한,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는 무인 간이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도 매장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여 환경보호에 일조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회수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와 매장에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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