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16일 ‘202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 법인 26곳 등 총 56명이며 체납액은 총 15억 7,100만원으로 개인은 10억 800만원, 법인은 5억 6,300만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된다.
황용연 세원관리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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