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당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있는 경우, 2024년 말까지 신고 완료해야

강승일

2022-10-28 10:26:03




논산시청



[세종타임즈] 논산시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명세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논산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중지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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