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올해 상반기 청구율 0.5%에 그쳐…기속력 부여 등 대책 마련 필요

강승일

2022-09-27 07:48:31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세종타임즈]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줘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간 청구율 평균은 1.2%에 그쳤으며 2019년부터는 청구율이 1%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통지된 총 31만 171건 중 청구 건수는 0.7% 수준인 2,174건에 그쳤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작년 한 해 기준 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청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청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기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조세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해 분쟁상태를 연장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해금 세액 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채택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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